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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6] 의료장소 내의 콘센트 접지방법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김○○
    • 2026.05.22 09:48
    • 4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2.10 의료장소

    242.10.1 적용범위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치료(미용치료 포함감시·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1: 분만실, MRI,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등전위본딩 바를 공용할 수 있다.

    .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2)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것.

    .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1.5 m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1)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할 것.

              (2)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등전위본딩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3) 등전위 본딩도체는”(2)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의료장소의 전기설비는환자와 의료진의 전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적인 저압 전기설비와 다르게 의료행위가 일어나는의료장소내 전기설비에 대해 특수 장소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2.10.1에서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 사용 방법에 따라 그룹 0, 그룹 1, 그룹 2로 세분화 하여 의료행위의 어떤 임상적인 절차가 인체에 행해지는지에 따라, 인체의 방어 능력이 감소하는 상태 하에서 감전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전기설비를 적용하도록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2.10.4에서는 의료장소 내에서 보호접지 및 의료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에 대해 규정하면서, 242.10.1항 의료장소의 그룹별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242.10.4의 나.(1)항을 병원 설비에 적용하는데 설계, 시공, 검사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룹 1, 그룹 2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가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의료장소이고, 특히나 그룹 2242.10.4의 다.에서 특별히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룹 0의 경우, 예를 들어 진찰실(진료실)을 보면 책상과 의사, 환자가 앉는 의자가 있고 책상위에 PC를 보면서 문진을 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청진을 하기도 하는 방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환자의 신체에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가 전혀 접촉되지 않습니다.

    일반병실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가 생활하며 안정을 취하는 공간으로 의료진이 회진을 하고 링거 등을 맞기는 하지만, 환자의 신체에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룹 0에 해당하는 모든 실들이 병원의 의료장소이기는 하지만 사무실이나 주택의 일반적인 저압 전기설비와 사용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장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타 규정을 참고해 보면,

    KS C IEC 60364-7-710(특수 전기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의료장소)710.415.2.102710.415.2.103에 등전위본딩 버스 바의 설치와 여기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고정기기의 보호도체용 단자를 포함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노출도전부, 계통외도전부 및 등전위본딩 접속점 간의 저항을 0.2옴 이하로 규정하며, 그 설치대상은 의료장소 그룹 1, 그룹 2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최소 기준을 넘어 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권고형 지침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 공표하는 KOSHA-GUIDE E-168-2018(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2.1 감전방지 항목에도 의료장소의 등전위 본딩 버스바의 설치, 보조 등전위 본딩 등, 의료장소 내에서 보호접지 및 의료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의 노출도전부의 등전위본딩에 대해 의료장소 그룹 1, 그룹 2에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그룹 0의 의료장소는 일반 건물의 저압 전기설비와 사용환경이 다르지 않음에도 242.10.4의 나.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라는 문구만 그대로 적용하여 그룹 분류와 상관없이, (1)항의 의료장소 내 모든 콘센트(심지어 일반병실에 포함된 화장실 콘센트 까지) 접지선을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직접 접속하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적합한지요?

     

    질의 2. 위에서 언급한 타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나, 현장 적용 시의 어려움(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귀 협회에 공식적으로 KEC 개정 신청을 해서 해결하려 하는데, 공사 계약기간 내에 가능한지? 다른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