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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발전시설 설비 내진설계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발전 > 내진

    • 홍○○
    • 2026.05.21 17:27
    • 26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 시설)로서 건설공사 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80(발전설비 내진) 기준'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KECG 6701-2021)'을 적용하여 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공사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전기분야 설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기, 154kV GIS, 변압기, IPB & NSPB, 발전기 차단기,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


    2. 22.9kV 특고압 배전반, 6.9kV 고압차단기반, 460V 저압차단기반, 460V 전동기제어반, 조명배전반 및 분전반, 전력감시제어시스템(ECMS), 무정전전원장치(UPS), 충전기(B/C), 축전지, 엘리베이터, 비상발전기, 비상조명


    설계, 시공, 제작사로부터 위 각각 설비들은 어떤 내진설계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각 설비들에 맞는 내진설계 증빙자료는 무엇인지?(구조물 내진 계산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내진 시뮬레이션 결과 등)


    질문 2.사업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복합화력) 설비정착부 검사 시 준비자료(정착부 목록, 정착부 내진 설계강도 계산서, 정착부 자재 성적서, 정착부 시공도면 및 절차서, 용접부 비파괴검사 성적서) 들은 질문 1에서 받은 증빙자료들의 제시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