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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에서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조항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백○○
    • 2026.05.18 23:10
    • 17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에서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일 경우의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질문 1.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공사 방법(예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말단 처리 및 자재 기준(시공 기준)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