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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한국전기설비규정의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에서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조항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에서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일 경우의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질문 1.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공사 방법(예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3. 말단 처리 및 자재 기준(시공 기준)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