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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옥내 특고압 케이블과 금속관과의 이격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케이블트레이에 시공된 11KV 특고압 케이블이 주변 금속 배관류(가스배관, 수배관, 인화성 유체배관 등)와 근접 시공 될 경우 이격기준이 궁금합니다.
KEC 인용
334.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2.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1M 이하(중략,,)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곤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2.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중략),,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간격은 0.1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이나 관에 넣어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2.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2.의 나.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2.4의 2“나”에 의해 특고압 옥내배선(케이블)과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