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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152.2 인하도선시스템관련 문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6.05.12 15:10
    • 54

    [문의하고자하는 KEC 조항]

    152.2 인하도선시스템 2의 나항.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2) 인하도선의 수는 2가닥 이상으로 한다. 


    [관련 기준]

    KS C IEC 62305-3의 5.3.3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배치에 따르면, "2조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음. 

    (KEC와 표기 방식이 다름)


    [적용 현황]

    보통 수뢰부 1개당 1개의 인하도선을 접지극 시스템과 연결하되, 그 인하도선은 재료에 따라 최소 단면적 이상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을 1조의 인하도선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피뢰등급에 따라 인하도선 설치 간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통 2조 이상으로 인하도선 구성함.

    예를들어, 구리 연선을 인하도선으로 적용할 경우 최소 단면적 두께는 50sqmm이며, 피뢰등급이 2등급 조건일 경우, 10m간격으로 2조이상 적용하고 있음. 


    상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KEC 제152.2조 제2호에따라 분리되지않은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은 2가닥이상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해당 조항은 가닥수의 구체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상위 기준인 KS C IEC 62305-3을 검토한 결과, 동 기준에서 규정하는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은 개별 인하도선의 심선 수가 아니라, 인하도선의 전체 배치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개별 인하도선의 경우 재료별 최소 단면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문의 사항] 

    KEC에 명시되어있는 2가닥이라는 단어가, 수뢰부 1개당 2개의 인하도선을 접지극 시스템에 연결하느 개념인지 확인 필요. 

    예를들어, 지붕에 피뢰침과 수평도체(수평도체는 접지극과 연결되어있고, F-GV 50sqmm 1가닥으로 적용)가 설치되어있고, 피뢰침과 수평도체 사이를 F-GV 50sqmm 1가닥으로 연결하되, 피뢰 2등급 기준으로 10m간격으로 피뢰침을 2개소 이상 적용했다면, KEC에서 요구하는 2가닥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 필요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피뢰침과 수평도체간 연결되는 구간만 2가닥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혹은 수평도체에서 접지극까지 연결되는 인하도선까지 2가닥으로 적용해야하는지 확인 필요. 이때 재질별 도체의 최소 두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확인 필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5-19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피뢰시스템의 세부적인 설치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152.2의“나”(2) 및 KS C IEC 62305-3의 5.3.3에 의해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의 경우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해야 하며 인하도선의 재질은 KEC 152.2의 1“다”에 의해 KS C IEC 62305-3의 “표 6”에 따라야 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설비가 KEC에 적합한지 여부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