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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보호도체 선정 기준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원○○
    • 2026.05.12 11:44
    • 48

    최근 개정된 KEC 142.3.1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도체의 접지도체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도체쪽에서는 알루미늄 에 대한 금지여부가 없는데, 접지도체쪽에서 사용이 불가하면 보호도체 쪽에서도 사용이 불가능 해야하는거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보호도체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