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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보호도체 선정 기준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원○○
    • 2026.05.12 11:44
    • 247

    최근 개정된 KEC 142.3.1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 도체의 접지도체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도체쪽에서는 알루미늄 에 대한 금지여부가 없는데, 접지도체쪽에서 사용이 불가하면 보호도체 쪽에서도 사용이 불가능 해야하는거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보호도체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6-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개정된 KEC의 142.3.1 에서는 알루미늄 도체의 접지도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KS C IEC 60364-5-54 의 542.3.1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접지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알루미늄 자체 및 접지극과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단선으로 접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비해 보호도체는 단선시 그 위험성이 접지선 단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보호도체는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