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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 의료장소 등전위본딩 바와 그룹 관련 질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에
242.10.1 적용범위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치료(미용치료 포함)·감시·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나. 그룹 1: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다. 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242.10.4 의료장소 내의 접지 설비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등전위본딩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 ㎡ 이하인 경우에는 등전위본딩 바를 공용할 수 있다.
나.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2)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것.
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1.5 m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1)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할 것.
(2)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등전위본딩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3) 등전위 본딩도체는“나”(2)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상기와 같이 되어있음
KEC의 242.10.2 의료장소별 계통접지(그룹0,1,2),
242.10.3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그룹1,2), 242.10.4. 다 항(그룹 2)은 그룹 표기가 있는데(적용
장소), 242.10.4.
가,나(등전위 본딩바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 항은 그룹 표기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42.10.4. 가,나 항이 적용되는 의료장소 그룹이 그룹1, 그룹2(그룹0제외)라고 추정 됩니다.
KEC 242.10.4. 가,나 의 적용 장소가 그룹1,2라고 판단 되는 이유(그룹0제외)
1-1) KEC 242.10.1. 적용범위를 보면 의료장소를 장착부의
사용여부에 따라 구분하였음, 이 말은 장착부의 사용여부(그룹0,1,2)에
따라 전기설비 규정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1-2) 그룹0은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고, 그룹1,2는 장착부를 사용하므로 등전위본딩 바 적용 장소를 그룹1,2로 보는게 타당해 보임.(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0인 장소에 등전위본딩 바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
2-1) 의료장소 전기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KEC, KS C IEC 60364-7-710, KOSHA GUIDE E-168-2018의 등전위본딩 바 시설 부분을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전위본딩 바 설치 관련 비교
| 구 분 | 내 용 | 의료장소 |
KEC | 242.10.4 | 없음 |
KS C IEC 60364-7-710 | 710.415.2.103 | 그룹1 |
KOSHA GUIDE E-168-2018 | 4.2.1.3 간접 접촉 방지 4.2.1.3.1 전원의 자동차단 (1)
전원 차단 (마) 보조
등전위 본딩 ① 그룹 1과 그룹 2의 각 의료장소에 보조 등전위 본딩도체를 설치하고~ | 그룹1 |
(2) 등전위본딩 바 접속 관련 비교
| 구 분 | 내 용 | 의료장소 |
KEC | 242.10.4 나.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직접 접속할 것. (2)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142.3.2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것. | 없음 |
KS C IEC 60364-7-710 | 710.415.2.102 | 그룹1 |
KOSHA GUIDE E-168-2018 | 4.2.1.3 간접 접촉 방지 4.2.1.3.1 전원의 자동차단 (1) 전원 차단 (마) 보조
등전위 본딩 ① 그룹 1과 그룹 2의 ~ “환자 환경”에 위치하는 다음 부분들 간의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등전위 본딩 버스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 보호 접지도체 - 외부 도전부 - 설치되었을 시, 전자파장애에
대한 차폐 - 설치되었을 시, 도전성
바닥 격자에 접속 | 그룹1 |
상기 2가지의
비교 내용을 보면, 등전위본딩
바에 대해서 KS C IEC
60364-7-710과
KOSHA GUIDE E-168-2018에는 그룹1,2에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KEC에는 그룹 표기가 없음. 같은 내용인 점에서 KEC 242.10.4 ‘가’. ‘나’.의 등전위본딩 바의 적용은 그룹1,2에만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2) KS C IEC
60364-7-710과 KOSHA GUIDE E-168-2018전체를 살펴 바도 의료장소의 시설 규정이 그룹1,2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그룹0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2-3) 의료장소이지만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0은 일반전기설비 규정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 됨
3) 만약 응급시 그룹0인 장소에서 장착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0인 장소에도 등전위본딩
바를 시설해야 한다고 하면, 그룹0의 규정에 맞지 않음.
4) 242.10.4나 항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에, 적용 그룹 대상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의료장소라는 문구 때문에 그룹0,1,2의 모든 의료장소에 적용 해야
된다고 문구 그대로만 해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음
(1) 규정에 대한 해석은 문구적인 면, 기술적인
면, 현장 시공의 적정성, 보편적 현장 시공 방법, 다른 관련 규정 등을 고려 해야지 문구적인 것 한가지만 가지고 해석 하는 것은 적정치 않아 보임
- 예 : 242.10.4 나 항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의 문구 대로 2구 콘센트를 시공하려면, 2구 콘센트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2개 까지 꽂을 수 있으므로, 보호도체를 2개로 시공 해야 하는데, 아무리 의료장소라 해도 2구 콘센트 하나에 보호도체 2개로 시공 하는 곳은 없습니다.
(2) KS C IEC 60364-7-710과 KOSHA GUIDE E-168-2018의 규정과 맞지 않음
질의 1) KEC 242.10.4.의 가, 나 항의 의료장소 적용 대상이
그룹0,1,2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10.4의 “가”및“나”는 의료장소내의 접지설비 시설방법으로 그 의료장소의 그룹분류 와는 관련없는 규정입니다. 의료장소의 그룹별 접지유형은 KEC 핸드북 p.550 의 표 H242.10-2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 표에 의하면 의료장소의 접지 유형은 TN-S 또는 의료 IT 방식으로 접지를 시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