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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522.3.2 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 개정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김○○
    • 2026.04.28 17:55
    • 78


    전기설비규정 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522.3.2 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 개정 중


    3.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직류 전로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3027에 따른다다만발전설비 용량이 1,0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기 아크 검출 차단 장치에 관하여


    KEC 개정에 따라 DC 아크차단기(AFCI)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크 차단기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인버터 내장형 AFCI으로 설치하였을 시 의무화 요건을 충족하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5-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인버터 내장형 AFCI”의 사양이나 성능 등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알 수 없습니다.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아크보호장치는 KEC 522.3.2의 3 에 의해 IEC 63027 를 따라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에 의해 개정된 바 있으며 부칙 제1조에 의해 이 공고 공포(2025.12.30)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