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863] kec 214.2.1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유○○
    • 2026.04.28 11:07
    • 91

    안녕하세요. kec 214.2.1에 따라 물류창고에 시설되는 20a 이하 분기회로 아크차단기 설치 법령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시행일 전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시행일 기준 이후에 설치 및 개보수되는 건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14.2.1의 7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5-198호) 에 의해 개정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 공고 부칙 제1조 에 의해 위 조항은 공포(2025.12.30)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며 시행일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