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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2] KEC 221.1.1 저압인입선의 시설 규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6.04.27 12:43
    • 95

    안녕하세요 


    KEC221.1.1 저압인입선의 시설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1. 저압인입선이 농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높이규정을 5M 아니면 도로이외 시설로 4M규정을 만족하면되는지?


    질의2. 기술상 부득이한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을때는 2.5M 규정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5-04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선이 농로를 횡단 한다면 그 지상 높이는 KEC221.1.1의 1“마”(4)에 의해 지표상 4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m) 이상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위 조항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해당 전선 밑으로 전선의 높이보다 높은 차량, 농기계 등이 지나갈 우려가 없을 때를 의미 합니다. 귀하 현장의 전선이 유지해야 할 지표상 높이는 해당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