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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512.1.5 바. 다른시설물 이격거리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전○○
    • 2026.04.24 11:15
    • 100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KEC 512.1.5의 바.에서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주변시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2. 현재 지으려는 건축 주변에 "집유정(지상으로 1m 돌출되어 있음)"이 있는데 집유정도 주변시설에 해당하는지?
    3. 집유정이 기름을 보관하는곳이 아닌 기름이 머물지 않고 폐수 처리 시설로 이송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1.5m의 이격을 해야하는지?

    4.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 외피 끝선 기준인지?
    5. 만약 용도가 집유정이 아니더라도 지상으로 1m 돌출되어 있다면 (가로10m 세로4.1m,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주변시설로 보고 1.5m 이격해야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5-06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의 “바”에서 “주변시설”이란 전기저장장치에서 화재 발생시 그 화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귀하의 집유정이나 (질의 5)의 돌출된 시설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저장장치에서 화재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보이므로 위 조항의 "주변시설"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와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 5).

     

    4.이격거리 기준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이므로 현장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