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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 입상용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넓비 선정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입상용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넓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준1) KEC 232.41. 시설조건 중
8. 수직트레이에 다심케이블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수직트레이에 단심케이블 포설시 다음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케이블트레이 넓이를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232.41.1의 8 “가” 등에 의해 수직트레이에는 케이블을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하나 복층으로 포설시에는 KS C IEC 60364-5-52 표 B.52.20 의 [비고2]에 따라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결정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KEC 핸드북 p.372)
3. 위의 규정이나 케이블의 직경 및 복층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여 케이블 트레이 규격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판단기준은 현재 폐지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