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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 태양광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 시설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문○○
    • 2026.04.22 23:12
    • 494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기술인(감리원)입니다.

    현재 업무수행 중에 있는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와 함께 피뢰설비를 시설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ㅇ군 청사 옥상 피뢰설비(외부피뢰시스템) 개요]

    ○ 보호대상 : 건축물 및 태양광설비 구조물(KEC 151.1 적용범위/1)

    ○ 수뢰부시스템의 선정 : 돌침 및 수평도체(KEC 152.1 수뢰부시스템/1/가)

    ○ 수뢰부시스템의 배치

    가. 회전구체법 적용(KEC 152.1 수뢰부시스템/2/가)

    - 태양광 구조물 : 돌침 8개소

    - 옥상 파라펫 : 수평도체

    나. 옥상 파라펫 및 태양광 구조물 모서리를 따라 배치(KEC 152.1 수뢰부시스템/2/나)

    ○ 수뢰부시스템의 시설

    : 수뢰도선과 인하도선을 지붕에서 접속(KEC 152.1 수뢰부시스템/4 해설란)

    ○ 인하도선 수 : 2가닥(KEC 152.2 인하도선시스템/2/나/(2))

    ※ 태양광설비 보호용 피뢰침의 시설

    : KEC (522.3.5 피뢰설비) 및 (152.1 수뢰부시스템) 기준에 따라 시설

    ↳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대한전기협회) 914쪽 및 125, 126, 133쪽 참조

     

    위와 같이 ‘ㅇㅇ군 청사 옥상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였던 바(사용전검사 통지서 참조),

    태양광 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구조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태양광 구조물에 설치한 피뢰침을 철거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 비로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태양광설비 보호용 피뢰침은 ‘KEC (522.3.5 피뢰설비) 및 (152.1 수뢰부시스템) 규정에 따라 태양광 구조물에 설치’하였는데

    태양광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말고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불합격 사유가 KEC 기준에 맞는 처분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52.1의 2“나” 에서는 수뢰부시스템은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어 KEC에 적합한지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려우니 귀하의 현장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유는 실제 검사를 시행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