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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 태양광설비의 외부피뢰시스템 시설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문○○
    • 2026.04.22 23:12
    • 92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기술인(감리원)입니다.

    현재 업무수행 중에 있는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와 함께 피뢰설비를 시설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ㅇ군 청사 옥상 피뢰설비(외부피뢰시스템) 개요]

    보호대상 : 건축물 및 태양광설비 구조물(KEC 151.1 적용범위/1)

    수뢰부시스템의 선정 : 돌침 및 수평도체(KEC 152.1 수뢰부시스템/1/)

    수뢰부시스템의 배치

    . 회전구체법 적용(KEC 152.1 수뢰부시스템/2/)

    - 태양광 구조물 : 돌침 8개소

    - 옥상 파라펫 : 수평도체

    . 옥상 파라펫 및 태양광 구조물 모서리를 따라 배치(KEC 152.1 수뢰부시스템/2/)

    수뢰부시스템의 시설

    : 수뢰도선과 인하도선을 지붕에서 접속(KEC 152.1 수뢰부시스템/4 해설란)

    인하도선 수 : 2가닥(KEC 152.2 인하도선시스템/2//(2))

    태양광설비 보호용 피뢰침의 시설

    : KEC (522.3.5 피뢰설비) (152.1 수뢰부시스템) 기준에 따라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대한전기협회) 914쪽 및 125, 126, 133쪽 참조

     

    위와 같이 ㅇㅇ군 청사 옥상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였던 바(사용전검사 통지서 참조),

    태양광 구조물은 건축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 구조물에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태양광 구조물에 설치한 피뢰침을 철거한 후 재검사를 받은 결과 비로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태양광설비 보호용 피뢰침은 KEC (522.3.5 피뢰설비) (152.1 수뢰부시스템) 규정에 따라 태양광 구조물에 설치하였는데

    태양광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말고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라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불합격 사유가 KEC 기준에 맞는 처분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52.1의 2“나” 에서는 수뢰부시스템은 건축물·구조물의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어 KEC에 적합한지 여부는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려우니 귀하의 현장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유는 실제 검사를 시행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