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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KECG 6801 및 6701 의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연료전지설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G 6801/ 제2장 지진하중 및 내진성능목표 / 2.3 발전시설의 관리등급 및 대상시설 에 의거 중요시설 과 일반시설로 구분됩니다.
KECG 6701/ 제11조(설비 등급별 중요도계수)/ 제12조(설비 정착부의 내진설계 여부)
① 중요도계수가 1.5인 설비의 정착부는 이 지침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② 중요도계수가 1.0인 설비의 정착부 내진설계 여부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약 : 20MW초과는 중요시설로서 1등급, 2등급까지 중요도계수 1.5
20MW미만은 일반시설로서 1등급 중요도계수 1.5 적용 중(2등급은 협의)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의해
연료가스 공급 계통은 1등급으로 내진설계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복합화력 적용 중,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22년개정판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료전지(Fuel Cell) 은 2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연료전지(Fuel Cell) 내부의 연료가스관의 설비등급
2. 연료전지 발전소내 연료가스 공급 계통인 Fuel Cell 까지의 연료가스관의 설비등급 에 대해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등급은 KECG 6701의 [부록 2] 및 제10조 ⑦을 참고하시어 감독기관 또는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