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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윤○○
    • 2026.04.21 10:18
    • 70

    안녕하세요 식품생산공장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KEC 개정 중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A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아크차단기를 설치 의무화하고 2년 유예기간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류창고업에 해당되는 기준인건지 일반적인 생산공장에서 제품 쌓아놓는 제품창고도 해당되는건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7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14.2.1의 7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위 법률에 따른 장소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