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851]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식품생산공장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KEC 개정 중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A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아크차단기를 설치 의무화하고 2년 유예기간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류창고업에 해당되는 기준인건지 일반적인 생산공장에서 제품 쌓아놓는 제품창고도 해당되는건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14.2.1의 7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위 법률에 따른 장소인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