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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142.3.1 접지도체 개정 내용의 혼돈부분 재검토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박○○
    • 2026.04.18 17:49
    • 81

    - 이전 내용 2025년 12월 30일 이전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이상

    (2) 철제는 50 이상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이상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 2025년 12월 30일 개정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1에 의하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 , 고압 이상은 16

    (2)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50

    4.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예전에는 고압에서도 조건에 따라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나,

  • 현재(개정 후)는 고압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6 **를 깔고 가야 할 듯 한데 

  • 뒤에 나오는  규정은 기술적인 계산상의 최소 한계치인지 몰라도  1번 항의 ** 고압 = 16 ㎟ **라는 대원칙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차이가 뭐죠 ?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8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42.3.1의 1“가”에서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 고압이상은 16㎟ 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접지도체는 계통의 접지를 의미하며, 142.3.1의 4“가”에서의 접지도체는 개별 전기기기의 접지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