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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외국 인덕션 플러그인 연결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사○○
    • 2026.04.17 13:35
    • 63

    질문 1)


    KEC 규정에 따르면 고부하 가전(인덕션 등)은 접촉 저항에 의한 과열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직결 연결(Hardwire)을 우선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 가정집에선 고전력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3.1kW~3.4kW로 제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제품에 16A 규격의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하여 설치하는것은 KEC의 안전 설계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부합한다면 어떤기준인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정전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전력 제한 설정이 공장 초기값(7.4kW)으로 복구될 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 제어에만 의존한 설치 방식이 하드웨어적인 전기 설비 기준(KEC)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KEC 212.4항의 과전류 보호 기준에 따르면 차단기 정격은 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단열재가 포함된 벽체(A1 공사법) 내 2.5SQ 전선의 허용전류가 18.5A로 제한되는 환경에서, 20A 차단기와 플러그 방식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제조사 매뉴얼에는 '유자격 기술자나 전문 시공자'에 의한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말하는 시공 자격이 단순히 전기 자격증 보유자 개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업체여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KEC 에서는 가정집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KEC 231.6의 2“바”에서는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질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3) 귀하 전기설비에 대해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212.4.1 에 의해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하 이어야 합니다. (식212.4-1).

     

     (질의 4) 전기기기 제조사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상담이 어려우니 해당기기의 설치관련 내용은 제조사 또는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