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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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외국 인덕션 플러그인 연결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질문 1)
KEC 규정에 따르면 고부하 가전(인덕션 등)은 접촉 저항에 의한 과열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직결 연결(Hardwire)을 우선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한국 가정집에선 고전력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3.1kW~3.4kW로 제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제품에 16A 규격의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하여 설치하는것은 KEC의 안전 설계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부합한다면 어떤기준인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정전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전력 제한 설정이 공장 초기값(7.4kW)으로 복구될 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 제어에만 의존한 설치 방식이 하드웨어적인 전기 설비 기준(KEC)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질문 3)
KEC 212.4항의 과전류 보호 기준에 따르면 차단기 정격은 전선의 허용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단열재가 포함된 벽체(A1 공사법) 내 2.5SQ 전선의 허용전류가 18.5A로 제한되는 환경에서, 20A 차단기와 플러그 방식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제조사 매뉴얼에는 '유자격 기술자나 전문 시공자'에 의한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말하는 시공 자격이 단순히 전기 자격증 보유자 개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업체여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KEC 에서는 가정집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KEC 231.6의 2“바”에서는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질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3) 귀하 전기설비에 대해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212.4.1 에 의해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하 이어야 합니다. (식212.4-1).
(질의 4) 전기기기 제조사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상담이 어려우니 해당기기의 설치관련 내용은 제조사 또는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