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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케이블덕트 DC 케이블 허용전류 기준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김○○
    • 2026.04.16 15:44
    • 62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시공을 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입니다.


    현재 케이블 덕트로 HFIX 6SQ로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희가 설치하는 모듈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케이블 덕트에 HFIX 6SQ 사용 시 발열로 인해 덕트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색결과 KEC 규정에 케이블 덕트 발열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면적과 관련된 기준은 존재하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락전류 18.1A / 동작전류 17.36A인 상황에서 케이블 덕트에 DC케이블 HFIX 6SQ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태양광설비의 전선규격이 적절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KEC 232.5.2에 의해 KS C IEC 60364-5-52의“부속서 B(허용전류)”에 위 표준의“부속서 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그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