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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케이블덕트 DC 케이블 허용전류 기준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시공을 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입니다.
현재 케이블 덕트로 HFIX 6SQ로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희가 설치하는 모듈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케이블 덕트에 HFIX 6SQ 사용 시 발열로 인해 덕트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색결과 KEC 규정에 케이블 덕트 발열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면적과 관련된 기준은 존재하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락전류 18.1A / 동작전류 17.36A인 상황에서 케이블 덕트에 DC케이블 HFIX 6SQ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태양광설비의 전선규격이 적절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전기설비의 설계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KEC 232.5.2에 의해 KS C IEC 60364-5-52의“부속서 B(허용전류)”에 위 표준의“부속서 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그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