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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KEC 규정의 특고압 계통의 접지설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윤○○
    • 2026.04.15 20:18
    • 82

    저는 송전철탑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감리단장으로, 현장에서 건설과 관련된 각종 도서 등을 검토하고, 시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 철탑 접지시공 관련 KEC 규정을 적용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KEC 321.1항의 '특고압 기기' 의 범위에 154kV 가공송전선로의 지지물(철탑) 자체가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KEC 321.1항의 예외 조건인 '시가지, 주택가 등' 의 판정 기준에 대하여 KEC 333.1 2항에서 정의하는 시가지 기준(건폐율 25% )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해도 되는지, 혹은 '시가지' KEC 333.1 2항을 적용하고 '주택가' 에 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21.1는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의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여기서의 “특고압 기기”에는 철탑이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핸드북 p.582 그림 H321.1-3 참조). (질의 1).

     

    3. KEC 333.1의 2 에서 정의하는 “시가지 그 밖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은 동 조항에서 적용되는 용어 입니다. 321.1에서의 “시가지, 주택가”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개념의 시가지, 주택가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