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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KEC 232.3.6.2 내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강○○
    • 2026.04.15 17:09
    • 61

    KEC 232.3.6.2에 의하면,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가”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통 전"의 의미를 벽체를 관통하기 바로 앞 직전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시공 상 트레이를 타고 오던 케이블이 전선관으로 변경되어 벽체를 관통 할 경우

    전선관으로 변경되는 시작점부터 관통전으로 해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관통부를 충진재로 밀폐할경우  배관의 몇 Cm 까지(ex.벽체 두께만큼, 관통부로부터 20cm ~1m 까지)

    충진하면 되는지 문의드리며, 관련 상세 시공기준이 있는지도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3.6의 2“가”에서 “관통 전”이란 배선설비(전선관, 트레이 등)가 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기 전을 의미 하며, 관통부를 밀폐할 경우 밀폐 두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나 밀폐 결과 위 조항에 따라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