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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내화채움 인증자재 선정에 따른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KEC 232.3.6.2에 의하면,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mm2 초과인 전선관은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2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내화채움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내부는 밀폐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 현장의 내화채움 제품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지 못합니다. 다만, KEC 232.3.6의 2의 “가”에 의해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위 조항 "나" 에 의해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