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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내화채움 인증자재 선정에 따른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강○○
    • 2026.04.15 17:09
    • 67

    KEC 232.3.6.2에 의하면,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mm2 초과인 전선관은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2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증받은 내화채움 제품으로 시공할 경우,

    내부는 밀폐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 현장의 내화채움 제품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지 못합니다. 다만, KEC 232.3.6의 2의 “가”에 의해 배선설비가 바닥, ,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위 조항 "나" 에 의해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