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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시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수평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공사 관련입니다.
질의1.
단층이 아닌 다층(삼각포설)으로 시공 시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묶음단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첨부파일과 같이 케이블 배치 시 L1,L2,L3만 대상인지 / L1,L2,L3,중성선,접지선까지 포함인지)
질의2.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 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이격거리 산정 시 중성선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그림 1,2번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3.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반드시 2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4.
KEC 232.5.4의 1번 내용 중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는 부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다상 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에서 해당 내용이 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포설 시 이격 거리 산정에서 중성선을 제외하고 본다라는 의미인지.
질의5.
KEC 232.41.1의 7번 '나' 항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 내측 벽면과 케이블의 이격 간격을 의미하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수평트레이내 케이블 삼각포설에서 묶음단위를 접지선이나 중성선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배선이나 부하의 상황에서는 중성선이나 접지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KEC 232.5.4의 1 등을 감안할 때 KEC 232.41.1의 7“가”에서의 “묶음단위”는 중성선이나 접지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4).
3. KEC의 위 조항에서 묶음단위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이상 이격해야 하지만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
4. 위 조항 에서 벽면과의 간격을 20m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트레이 내측벽면이 아니고 건물의 벽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그림 232.41-2 참조). (질의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