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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시 이격거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6.04.15 16:05
    • 84

    수평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공사 관련입니다.


    질의1.

    단층이 아닌 다층(삼각포설)으로 시공 시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묶음단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첨부파일과 같이 케이블 배치 시 L1,L2,L3만 대상인지 / L1,L2,L3,중성선,접지선까지 포함인지)


    질의2.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 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이격거리 산정 시 중성선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그림 1,2번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3.

    KEC 232.41.1의 7번 '가' 항의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에서 반드시 2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4.

    KEC 232.5.4의 1번 내용 중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는 부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다상 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에서 해당 내용이 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포설 시 이격 거리 산정에서 중성선을 제외하고 본다라는 의미인지.


    질의5. 

    KEC 232.41.1의 7번 '나' 항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 내측 벽면과 케이블의 이격 간격을 의미하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수평트레이내 케이블 삼각포설에서 묶음단위를 접지선이나 중성선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배선이나 부하의 상황에서는 중성선이나 접지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KEC 232.5.4의 1 등을 감안할 때 KEC 232.41.1의 7“가”에서의 “묶음단위”는 중성선이나 접지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2, 4).

     

    3. KEC의 위 조항에서 묶음단위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이상 이격해야 하지만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

     

    4. 위 조항 에서 벽면과의 간격을 20m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트레이 내측벽면이 아니고 건물의 벽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그림 232.41-2 참조). (질의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