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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모듈러 현장 노출배관sf후렉시블 접지관련규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이○○
    • 2026.04.15 14:34
    • 55

    안녕하세요 

    모듈러 주택에서 sf 후렉시블 노출배관을 작업 중입니다


    검측을 하는 중에  sf후럭시블 배관 길이가 4m가  넘어가게되면

    백관 속에 나동선 접지를 추가로 입선을 하여

    박스 끝단에 압착단자를 접속하여 배관 접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3의 4에서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