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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600kWh 초과하지 않는 이차전지의 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이차전지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설치 개요
전원실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이차전지실을 구성함
이차전지실은 벽체로 구획 분리된 구조
이차전지 용량: 70 kW
전용건물, 비전용건물 두 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
2. 적용 기준 검토
상기 구조의 경우, 「KEC 512.1.6 라」의 다음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질의 사항
질의 1) 상기 기준 중 “건물 내 다른 시설로부터 1.5 m 이상 이격”의 적용 기준이
① 이차전지실 출입문과 수전설비 간 거리인지
② 이차전지실 벽체(외곽 경계)와 수전설비 간 거리인지
명확한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KEC 245.3.1 라」에 따르면 “이차전지 총 용량이 600 kWh 이하인 경우,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과 같이 격실이 이미 설치된 구조의 경우 「KEC 512.1.5 바」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가연물질과 1.5 m 이상 이격” 기준 적용 시,
① 이차전지실이 있는 전용 건물에서 외부의 가연물질 기준인지
② 이차전지실(격실) 벽체에서 건물 내 수전설비 간 거리인지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라”에서 이차전지실은 건물내 다른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 시 피난경로 확보 및 다른 시설간의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차전지실의 특정부분(출입문 등)이 아닌, 이차전지실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이격거리 규정 입니다. (질의 1).
3. KEC 245.3의 1 “라”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전용건물에 시설하고 KEC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의해 분리된 격실에 시설한 경우 512.1.5의 “바”에서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와 다른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은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무정전전원장치의 이차전지를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차전지실과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과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