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829] 전기차 충전기 방호장치 설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4.07 16:50
    • 33

    KEC 규정 핸드북 506~507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호장치 시설에 나와있는 기준은 전기차 충전기 물리적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시설을 설치해야된다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방호시설을 설치에 대한 규격 기준(방호시설의 종류, 설치 이격거리 등)

    2.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물리적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없다면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규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것인지?

    4.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호용 방호시설의 설치가 의무인지?

    5.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에도 방호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설치의무여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의 1“나”의 “방호장치”규격에 대해서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KEC 핸드북 p.507의 사진을 참고하시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KEC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4).

     

    3. 전기차 충전장치는 자동차의 주정차 등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이 충돌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전기차 충전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전기차 등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면 분전반 보호를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