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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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지중전선로 매설 깊이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KEC 기준에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0 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0.3 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설깊이 부족으로 콘크리트 보강관로(그림 H334.1-1) 방식으로 시공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4.1의 2 “가”에서 매설깊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EC 핸드북 p.745에서 매설깊이가 부족할 경우의 보강방법을 그림 H334.1-1 에서 일례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그림 대로 시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