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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7] 지중 전력 맨홀내부의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의 혼용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4.07 13:04
    • 41

    지중 전력 맨홀 한개의 내부에서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의 혼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아래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래의 노란색부분을 해석할 때 지중함 또는 이외의 곳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kec핸드북으로는 공동구내에서도 물론 적용된다라고 써 있어서, 지중함 =맨홀=  공동구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될지 알고 싶어 질문 의뢰드립니다.


    고귀한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4.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20)“6” 또는 KS C IEC 60332-3-24 (2018)(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시험 제3-24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시험카테고리 C)

    () 사용전압 66 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KS C 3404(2000)부속서 2”

    () 사용전압 154 kV 케이블: KS C 3405(2000)부속서 2”

    (2)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4.7의 1에서는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의 간격은 0.15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EC 핸드북 p.755 에서는 지중함 내부에서는 일상점검이 가능하므로 간격유지 규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중함 내에서 고압과 저압 케이블을 같이 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