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827] 지중 전력 맨홀내부의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의 혼용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지중 전력 맨홀 한개의 내부에서 고압케이블과 저압케이블의 혼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아래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래의 노란색부분을 해석할 때 지중함 또는 이외의 곳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kec핸드북으로는 공동구내에서도 물론 적용된다라고 써 있어서, 지중함 =맨홀= 공동구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해도 될지 알고 싶어 질문 의뢰드립니다.
1.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KS C 3341 (2020)의 “6” 또는 KS C IEC 60332-3-24 (2018)(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시험 제3-24부: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시험-카테고리 C)
(나) 사용전압 66 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KS C 3404(2000)의“부속서 2”
(다) 사용전압 154 kV 케이블: KS C 3405(2000)의“부속서 2”
(2)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나.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라.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4.7의 1에서는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의 간격은 0.15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EC 핸드북 p.755 에서는 지중함 내부에서는 일상점검이 가능하므로 간격유지 규정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중함 내에서 고압과 저압 케이블을 같이 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