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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 KEC 규정(의료IT계통의 전로) 현장 적용에 관한 질의 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에
242.10.3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
가.
~
라.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 IT 계통의 전로
(2)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 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4)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상기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 하지 않는 경우 중 242.10.3. 라. (1)에는 “의료 IT
계통의 전로”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수술실 근처에
IT변압기가 포함된 판넬을 설치하여 IT계통으로 수술실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은: 분전반의 차단기-> IT판넬의 메인스위치->IT판넬의 IT변압기->
수술실 콘센트)
IT변압기 2차는 IT계통이므로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지않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IT변압기 1차는 TN계통이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A: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IT판넬의 메인스위치->
IT판넬의 IT변압기-> 수술실 콘센트
(이와 같이 적용하는 이유: IT판넬의 메인스위치 까지를 IT변압기의 1차로 봄, TN계통은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함)
B: 분전반의 MCCB-> IT판넬의
메인스위치-> IT판넬의 IT변압기-> 수술실 콘센트
IT계통을 사용하는 취지(누전시 무정전)와,
의료장소
전기설비 시설에 관란 기술지침. KECG9106-2023 (대한전기협회)의
3.4.3. 의료IT 계통의 전로 보호
~ , 의료 IT 계통의 1차와 2차
회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을 보면 의료 IT 계통의 전로를 B와같이 구성하는게 맞아 보이는데,
질의1) 의료 IT판넬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의 차단가 누전차단기 여야 하는지, 아니면 MCCB 여야 하는지 협회 의견이 궁금 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의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MCCB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귀하 현장의 배선계통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3. 다만, KEC 242.10.3의 “라”에서 규정하는대로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의료 IT 계통 (변압기 2차측이 비접지된 의료용 전기계통) 등 이 조항 (1) ~ (4) 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어떤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전기설비의 보호협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해당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