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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경량 석고 보드 내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공동주택(아파트) 화장실 전기배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화장실 조명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 예정 부위는 9.5T 방수석고보드 + 9.5T 일반석고보드 2장을 겹친 구조로 시공되며, 해당 조건에서는 콤바인덕트 배관 시공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EC 제232조 13항 「232.13.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시설조건」 중 4항에 따르면,
" ~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본 시공 구간은 아파트 공용욕실 내부 벽체로서, 준불연 석고보드 2장(방수 9.5T + 일반 9.5T)이 겹쳐 시공되는 구조이며, 시공 후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기계적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은폐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를 위한 짧은 배관 구간으로, 사용 환경상 외력이나 반복적인 충격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조건의 아파트 화장실 은폐 배관 구간에 대해 KEC 제232조 13항을 근거로 하여,
금속제 가요전선관 종류를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적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350 에서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종류별·장소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사용가능 여부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mode=ebook&cate=2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