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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 KEC 241.18 개정 시행일 관련 질의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6.04.03 16:02
    • 41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2025.12.30 으로 시행된 241.18 전동 지게차 충전설비 시설 기준에 대하여


    기존 사용중인 지게차 설비에도 적용 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8은 전동지게차가 아닌 전동지게차 전원설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2025.12.30)에 의해 신설된 바 이 공고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공고 시행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