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818] 저압 차폐절연복권형변압기 전단에 어떤 종류의 차단기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4.02 17:07
    • 41

    저압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 전단에 어떤 종류의 차단기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1. 배경

     아래 그림과 같이 인입선으로부터 설비쪽으로 유입되는 낙뢰 등 노이즈 차단과 전력품질 개선을 위하여 단상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를 설치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 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 규정에 의거 저압설비인 변압기의 지락 사고에 대응하여 설비 및 감전보호를 위하여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 전단에 설치된 의 배선용차단기(MCCB) 대신 과 같은 누전차단기(ELB) 설치를 권고한 사실이 있어 협회에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2. 차폐절연복권형 차단기 전단에 ELB 설치시 문제점

    누전차단기(ELB)는 전선이나 기기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화재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장치로, 동작 특성은 정격 감도전류는 30[mA[이고 차단시간은 30[msec]이다.

    따라서 간선에 ELB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 항목으로 인하여 사고가 아님에도 누전이 감지되어 불필요한 ELB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시 설비 운영자가 없는 장소에서는 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원을 투입할 때 발생하는 여자돌입전류(변압기) 및 기동전류(부하)

    -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 자체에서 발생(정정용량과 필터부분)하는 누설전류

    - 한전선로에서 유입되는 과도전류(낙뢰와 노이즈 전류)

    - 부하단에서 발생하는 불평형전류와 누설전류(저항성누설전류와 용량성누설전류)

    3. 개선 방안

    관련 규정

    - KEC 232.28(변압기 보호) : 변압기 인입구에는 반드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 내부고장 및 선로사고로부터 계통을 보호하여야 한다.

    - KEC 140/211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 1차와 2차 권선 사이에 정전차폐층을 설치하고 혼촉방지를 위하여 제1종 접지계통(또는 통합접지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방안

    -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 전단에 설치된 차단기는 간선이므로 KEC 210(과전류보호) 및 제230(배전선로)의 규정에 의거 간선에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적용하고 지선 부하는 화재 및 감전 예방을 위하여 ELB 차단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전변압기와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는 당사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용어상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누전차단기의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전기설비의 보호협조를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는 KEC 211.2.4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에서는 차폐절연복권형 변압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배경의 의견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KEC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 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한전기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 ☞https://kec.kea.kr/sub_coun/faq.php?mode=view&number=15&page=2&b_nam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