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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MCC판넬의 이격거리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KEC 기술기준을 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장의 MCC 판넬이 8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핸드북 KEC 의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간격에 보면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 이라는 표가 있고 저압 배전반 의 뒷면 또는 점검면은 0.6M를 이격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 변압기,배전반 등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을 ㅈ위함 최소 간격은 표 A350-A의 값 이상일것.
2. 고압또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 간격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다른 시설물과 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 A350-1과 같이 한다.
의DD와 같은 형태로 MCC 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설계시 공간이 없어 뒷면의 공간을 0.6M 문사이즈로 하였고 실제 시공하면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0.8M로 시공하였으나 현재 DD의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로 인하여 후면의 이격거리 0.4M를 더 확보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면에 설비 장비들의 이동을 위한 대차 이동공간 2M를 확보하게 되어있어 구조상 불가능 합니다.
혹시 큐비클의 간격등이라는 규정이 MCC에도 적용이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038에서는 수변전설비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 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간격으로 의무 적용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입니다. 질의의 MCC 판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전설비의 배전반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핸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