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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7] MCC판넬의 이격거리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4.02 14:14
    • 51

    안녕하세요


    KEC 기술기준을 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장의 MCC 판넬이 8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핸드북 KEC 의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간격에 보면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 이라는 표가 있고 저압 배전반 의 뒷면 또는 점검면은 0.6M를 이격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 변압기,배전반 등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을 ㅈ위함 최소 간격은 표 A350-A의 값 이상일것.

    2. 고압또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 간격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다른 시설물과 간격은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 A350-1과 같이 한다.

    의DD와 같은 형태로 MCC 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설계시 공간이 없어 뒷면의 공간을 0.6M 문사이즈로 하였고 실제 시공하면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0.8M로 시공하였으나 현재 DD의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로 인하여 후면의 이격거리 0.4M를 더 확보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면에 설비 장비들의 이동을 위한 대차 이동공간 2M를 확보하게 되어있어 구조상 불가능 합니다.


    혹시 큐비클의 간격등이라는 규정이 MCC에도 적용이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038에서는 수변전설비 배전반 등의 최소 간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 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간격으로 의무 적용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입니다. 질의의 MCC 판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전설비의 배전반의 일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핸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