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815] 전기차충전시설 주변 조도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4.02 12:08
    • 44

    KEC 규정 241.17.5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조도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 기준)의 ‘표 5 교통’에 따른 주차장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동일하게 

    KS조도기준

    이용이 적은 장소 "B"

    일반장소 "C"


    에 맞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의 “마”에 의해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장소에는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의 “표 5”에 따른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옥외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에도 위 규정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