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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4] 화장실 방수석고보드 설치부위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한○○
    • 2026.04.02 11:28
    • 44

    공동주택(아파트) 화장실 배관공사 관련 질의 사항 입니다.

    화장실 조명스위치 설치 부위가 9.5T(방수석고보드)+9.5T(일반)로 콤바인덕트 배관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 예정 입니다.

    KESC "380.5.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라"에 따르면 [점검 부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아파트 화장실에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를 위한 구간이 9.5T(방수)+9.5(일반) 준불연석고보드를 2장 겹쳐서 시공되는 구간의 경우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종류로 제2종이 아닌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에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시공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질의내용만으로 해당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p.350의 표 H232.13-1에서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종류별 장소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