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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4] 화장실 방수석고보드 설치부위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공동주택(아파트) 화장실 배관공사 관련 질의 사항 입니다.
화장실 조명스위치 설치 부위가 9.5T(방수석고보드)+9.5T(일반)로 콤바인덕트 배관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 예정 입니다.
KESC "380.5.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라"에 따르면 [점검 부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은 아파트 화장실에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를 위한 구간이 9.5T(방수)+9.5(일반) 준불연석고보드를 2장 겹쳐서 시공되는 구간의 경우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종류로 제2종이 아닌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공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에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시공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질의내용만으로 해당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p.350의 표 H232.13-1에서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종류별 장소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