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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 출입통제,CCTV 를 위한 22mm 스틸배관 본딩 접지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십니까.
표제처럼 출입통제, CCTV장비 사용을 위해
220V전원 케이블 , CAT5E 네트워크 케이블을 상호 다른 배관에 인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220V 단상 공사 또한 전기 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배관 ↔ 이기종 자재(풀박스,트레이등) 사이에 본딩접지(등전위)를 시공 해야 한다고하는데
법령정보에서는 명확하게 해라/하지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법령 해석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이런케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CCTV를 위한 22mm 스틸배관을 본딩접지 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1의 1 에 의하여 건축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은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