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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 출입통제,CCTV 를 위한 22mm 스틸배관 본딩 접지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박○○
    • 2026.04.01 19:20
    • 31

    안녕하십니까.


    표제처럼 출입통제, CCTV장비 사용을 위해 


    220V전원 케이블 , CAT5E 네트워크 케이블을 상호 다른 배관에 인입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220V 단상 공사 또한 전기 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배관 ↔ 이기종 자재(풀박스,트레이등) 사이에 본딩접지(등전위)를 시공 해야 한다고하는데


    법령정보에서는 명확하게 해라/하지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법령 해석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이런케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CCTV를 위한 22mm 스틸배관을 본딩접지 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1의 1 에 의하여 건축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은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