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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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옥외 ELP배관 으로 공사시 저감계수 적용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옥외 메인분전반에서 각각 전기차 충전기까지 ELP 1회로 총 14개 배관이 메인분전반으로 귀로시 저감계수계산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전기차 완속충전기에서 단독으로 판넬까지 귀로시 보정계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질의2) KS C IEC 60364-5-52의 표 B.52.19 지중 덕트 내에 시설한 복수의 회로, 케이블에 대한 저감 계수 인데 ELP배관도 표 B52.19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메인분전반에서 덕트배관으로 공사하고 그안에 전선을 포설하여 전기차에 전원공급시 적용아닌지)
만약에 B.52.19에의해 저감계수적용한다면 완속충전기 단상 7KW면 전선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견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로 보고 전선규격을 산정하면 않되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전기차 충전설비 배선에서 저감계수 적용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 해당 현장의 자세한 배선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저감계수 적용 여부나 방법에 대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다만, 전선의 허용전류는 KEC 232.5.2에 의해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A”의 공사방법을 참고하여 “부속서 B”의 허용전류에 필요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 현장의 공사방법을 확인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