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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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9] KEC 522.3.2.3항에 관련 기준 질의 사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십니까.
KEC 522.3.2.3항 관련 기준 질의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3.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직류 전로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3027에 따른다. 다만, 발전설비 용량이 1,0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명기가 된 항목 중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날짜가 언제부터 시행인지?
2. 해당 규정 적용 후 시공 완료 시 해당 규정 적용 여부 및 옳게 시공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 및 관리 감독 하는 인물이 있는지? (Ex : 해당 현장 전기감리)
3.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시공 했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문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22.3.2의 3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의 부칙 제1조에 의해 위 공고의 공포(2025.12.30)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질의 1).
3. 전기설비의 시공후 그 시공내용이 KEC에 적합한지 판단은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합니다. (질의 2).
4. KEC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의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