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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ELV(특별저압)관련 전압강하 규정에 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6.03.27 16:06
    • 51

    안녕하세요.


    KEC 조항의 문언상 적용범위 및 용어 해석에 대해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질의1. 특별저압 회로의 전압강하 규정 관련


        KEC 문언상 특별저압(ELV) 회로에 대하여 별도의 전압강하 기준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요?

        또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KEC 232.3.9의 전압강하 규정이 특별저압 회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질의2. KEC 핸드북 232.3.9 [비고1]의 “조명 외” 문구 관련


         KEC 핸드북 232.3.9 [비고1]의 특별저압 관련 내용 중 “조명 외”의 문구는 KEC 문맥상 어떠한 설비 범주를 전제한 표현인지요?
         여기서 “조명”은 일반적인 조명설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표시·유도·신호 기능을 가지는 발광형 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요?


    질의3. KEC 231.3 마목의 “특별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 문구 관련


         KEC 231.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마목에서 규정한 “특별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 및 KS C IEC 60364-7-715 인용과 관련하여, 해당 문구가 KEC       문맥상 상정하는 설비 범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위 문구가 일반적인 조명설비에 한정되는지, 또는 특수 목적의 발광형 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3.9에서 특별저압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특별저압도 저압수전의 경우로 보아 전압강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조명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KEC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명설비의 전압강하 기준을 기타 설비에 비해 적게 규정한 것은 조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함 이므로 질의에서 언급하신 표시·유도·신호 기능의 발광형 설비도 조명설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KEC 231.3.1은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굵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 조항의 2 “마”에서 특수 조명설비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KS C IEC 60364-7-715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 조명설비의 범위는 KEC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위 표준 715.1에 의해 KS C IEC 60598-2-23의 정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