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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이중천장 내 IV선 전선관 미설치 시공의 KEC기준 적합여부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내부 전기배선 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5년 10월 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명 및 실링팬 설치를 위한 전기배선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26년 3월 25일 전원 분리 작업 과정에서 천장 일부를 해체한 결과 이중천장 내 배선이 IV선으로 전선관 없이 시공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이중천장(은폐장소) 내에서 IV선을 전선관(금속관, 난연성 합성주지관 등) 없이 시공하는 것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4 기준에 적합한 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KEC 232.84에서 규정하는 "이중천장 및 은폐장소의 배선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선관 없이 IV선만 설치된 경우 부적정 시공 또는 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시공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시공이 일반적인 전기설비 시공 기준 및 안전기준(화재 위험 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공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전기설비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시점의 KEC 기준이 적용 되는 지 여부
본 질의는 공동주택 내 전기배선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공 상태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보수 공사 및 분쟁 해결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협회는 전기설비의 시공내용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IV선은 절연전선이므로 KEC 표 232.2-1에 의해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애자에 의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전기설비가 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4. 인테리어 공사과정의 전기설비라 하여도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