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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KEC 214.2.1)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3.26 20:16
    • 124

    안녕하세요. 생산공장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규정이 개정 및 공고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물류창고, 전통시장에서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산공장과 같은 일반 제조시설에도 적용되는것인지와 물류창고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0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14.2.1의 7에 의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의 부칙 제1조에 의해 공고한 날(2025.12.30)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