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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1.5 및 512.1.6.의 적용규정에 대한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홍○○
    • 2026.03.25 13:53
    • 74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3월16일 [10788]번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답변1의 내용에 대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5 (가) 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512.1.6.(가)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항목으로(답변의 재질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가 아님)


    서로 적용하는 바가 다른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번 답변과 같이 일반인이 출입가능한 건물의 경우 512.1.6.(가)의 항목만 따르면 될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4-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기타사항은 512.1.6에 따른다의 규정은 512.1.6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KEC512.1.5(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512.1.6 "가에서 내화구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12.1.5(가)의 불연재료 요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