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발전설비 사용전 검사 관련하여 질소산화물제거설비 안전밸브 법정검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관련규정]
KEC 640.3 안전장치
황산화물제거, 질소산화물제거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에는 과도한 압력을 분출하는 안전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가 밸브인 경우에는 605.32부터 605.37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준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2. 기타 방출장치인 경우에는 610.36를 준용할 수 있다
KESC 910.4.9 보조기기 안전밸브 시험
1. 내압이 0 kPa를 초과하는 급수가열기, 탈기기, 보조증기헤더, 보조 보일러, Steam Converter, 압축공기계통(공조설비 제외), 연료 공급계통(NG가스계통 등), 급수계통(수처리설비 제외), 배연탈황 설비, 배연탈질설비(기화기 포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밸브로서 계획예방정비시 해당 점검주기 대상 안전밸브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단, 소화수설비 및 샘플링설비는 제외한다.
[질문사항]
1. 시험주기
- 전기안전규정 의거, 안전밸브 시험은 계획예방정비(1회/2년) 기간중 안전밸브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소산화물제거설비(공용설비/기화기, 완충기 등)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년에 1회이상 안전밸브를 검사하게 되어 있음(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8)
1) 계획예방정비시기가 아닌 기간중 질소산화물제거설비(기화기, 완충기, 배관) 안전밸브를 동시에 검사(계획에방정비일로부터 2년 이내)를 하였을 때,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해야하는 안전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2) 계획예방정비시기를 맞춰야 한다면, 공용설비구간(기화기, 완충기)은 계획예방정비 시기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지?(첨부참조 / ex 3,4호기용 기화기 A/B/C, 완충기 A/B/C 상부 안전밸브는 2026.04.01 시행 / #3호기 배관 안전밸브는 계획예방정비 시(2026.08.09) 가능여부)
2. 시험방법
1)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KGS AA319) 및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및 시트기밀 시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KOSHA C-C-5-2-25)에서는 동작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밀시험은 요구하지 않는지?
2) 안전밸브를 취외를 하지 않는 동작시험이 유효한지?(기밀시험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