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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8] 무정전 전원장치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십니까,
무정전 전원장치의 이차전지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차전지는 내화구조로 된 다른전기설비와 분리된 전용 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 전용 실은 수계소화설비 적용으로 인한 방수턱 설치되어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관련법규 및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규 : 512.1.6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Q1. : 해당 이격거리가 랙과 방수턱(높이 : 400mm, 두께 : 100mm)의 이격거리도 0.8m 이격해야하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다”에서 이차전지랙 측면과 벽면 사이의 간격은 0.8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차전지에 대한 유지보수 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그림의 방수턱도 0.8m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