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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7] KEC 244.1.(2항)의 해당설비에 관련된 규정 적용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십니까.
정류기용 축전지로 리튬인산철을(20kWh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KEC 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KEC 244(비상용 예비전원설비)-244.1.의 2항에 따르면,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관련된 규정"이 510(전기저장창치)-511항 및 512항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비상용 예비전원설비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장치라면 KEC244.1.1의 2에 의해 KEC511(공통사항), 512.1(이차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 (512.1.1 ~ 512.1.6)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