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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한국전기설비규정 누전차단기의 적용시설 개선검토 희망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1. 복권형트랜스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후 -낙뢰발생시 수천~수만 볼트의 순간전압이 전선설비를 통해 유입되어 차단기 내부전자회로(트립코일, 센서)등을 과전압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유도뢰, 낙뢰로 생긴 전자기파에 의해 트립한 뒤에도 내부회로가 손상되어 다시 올려도 바로 떨어지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전이 발생하면 전력통신 선로가 불안정해져서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내려가거나 메인 회로 이상으로 분기차단기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선용 차단기(MCCB) 제품을 사용함.
2. 첨부 변압기 전단 차단기 설치 규정 외 제품 블럭도 참조
- 첨부 내용에 의하면 (그림1) 과 같이 구성원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산업기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 행정으로 기업이 살고 역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참고사항 : 저희 제품은 현재 (그림1)과 같이 무인국사, 고속도로, 일반국도, 송신소, 중계기, 레이더기기, CCTV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음
4. 결론적으로 당사에서 개발한 복권형 트랜스를 적용한 제품을 (그림1) 과 같은 구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첨부 지락차단 설치기준중 생략 가능 요건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누전차단기 시설기준은 한국전기설비(KEC) 211.2.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KEC의 내용에 대해 개정의견이 있다면 대한전기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한전기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 ☞ https://kec.kea.kr/sub_coun/faq.php?mode=view&number=15&page=2&b_nam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