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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한국전기설비규정 누전차단기의 적용시설 개선검토 희망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3.20 15:54
    • 89

    1. 복권형트랜스 전단에 누전차단기 설치후 -낙뢰발생시 수천~수만 볼트의 순간전압이 전선설비를 통해 유입되어 차단기 내부전자회로(트립코일, 센서)등을 과전압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유도뢰, 낙뢰로 생긴 전자기파에 의해 트립한 뒤에도 내부회로가 손상되어 다시 올려도 바로 떨어지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전이 발생하면 전력통신 선로가 불안정해져서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내려가거나 메인 회로 이상으로 분기차단기까지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선용 차단기(MCCB) 제품을 사용함.

    2. 첨부 변압기 전단 차단기 설치 규정 외 제품 블럭도 참조 

     -  첨부 내용에 의하면 (그림1) 과 같이 구성원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산업기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 행정으로 기업이 살고 역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참고사항 : 저희 제품은 현재 (그림1)과 같이 무인국사, 고속도로, 일반국도, 송신소, 중계기, 레이더기기, CCTV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음

    4. 결론적으로 당사에서 개발한 복권형 트랜스를 적용한 제품을 (그림1) 과 같은 구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첨부 지락차단 설치기준중 생략 가능 요건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누전차단기 시설기준은 한국전기설비(KEC) 211.2.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KEC의 내용에 대해 개정의견이 있다면 대한전기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한전기협회 자주하는질문 No.15   ☞ https://kec.kea.kr/sub_coun/faq.php?mode=view&number=15&page=2&b_nam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