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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B,C,D 타입 주택용 차단기 적용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6.03.20 13:30
    • 9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공동주택 현장의 세대 분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택용 차단기를 적용하도록 도면에 명기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대분전반에 들어가는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트립에 따른 사양(B,C,D Type???)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Main 배선차단기는 B,C,D 타입 중에서 어는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2)각 방으로 연결되는 누전차단기는 B,C,D 타입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3)수년전에, LH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세대분전반 질의&회신 내용에, Main을 D 타입적용했다면, 분기는 C 또는 B 타입을 적용하고, 만약 Main을 C 타입적용 했다면, 분기는 B 타입을 적용하라고 회신 했다는 말을 전기선배에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법규가 있나요?


    전기초보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3-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질의만으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현장의 전기설비 설계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선로의 보호장치는 KEC 212 부분에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2,3).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