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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3] [KEC 512.1.6의 라.] 이차전지실과 다른시설(엘리베이터)의 해석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십니까.
KEC 512.1.6의 라.에서는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는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1안) 건물 내 다른 시설으로 1.5m 이상 이격
2안)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 3m 이상 이격
※ 화재의 위험으로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엘리베이터는 유사 시 사람의 피난시설 이므로 KEC 512.1.6의 “라 ”에서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과 유사한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차전지실은 엘리베이터와 3m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