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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 [KEC 234.1.4] 이중천장 내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 관련 질의사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KEC 234.1.4 "이중천정 내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공사"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질문번호 10729번과 유사합니다)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질문번호 10729에서는 따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관로 끝~조명기구 인입부분이 30cm이하일 경우 노출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일반적으로 설치하듯, 천정박스~조명기구 인입부분까지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노출부분이 30cm 이하일 경우 절연 전선 노출 시공이 가능한지?
2. 1번이 불가능하여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란 무엇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KEC 234.1.4의 3에 의해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만 해당부분을 노출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2. 위 조항에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주변의 조영재 등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되니 실제의 방법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