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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9] 전선관 매설 짚이 및 금속관 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1. kec 규정에서는 저압배선공사에서 관로식의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매설짚이는 1.0m이상, 기타 장소는 0.6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공사는 전기시공사의 확인(서명)만으로 갈음 한다라고 하는데 감리도 없고 시공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2. kec 232 에서는 금속전선관과 상호간의 접속은 나사접속 이나 나사없는 접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접속을 하고 90도로 꺽이는 부분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시공시 KEC규정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는 KEC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적합여부 확인 및 판단 은 실제 현장을 점검하는 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로 매설깊이 확인 이나 확인 방법 등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금속관과 금속관을 금속제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KEC에 없습니다. 다만, 금속관과 금속제가요전선관은 사용이 가능한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KEC 핸드북 p.344 및 p.340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로간 접속시에는 232.12.3의 1 등에 의해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