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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8] 리튬계, 나트륨계 이차전지의 시설장소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5 (가)에 따르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재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12. 1. 6 (가)에 따르면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바)에 따르면 기타사항은 512.1.5 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일반인 등이 출입가능한 건물의 부속공간에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512. 1. 6 (가)에 따라 내화구조만 만족하면 되는지 혹은 512. 1. 6 (바)에 따라 512.1.5(가)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재료를 불연재료로 시설하여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512. 1. 6 (바)의 기타사항으로 512.1.6에 해당하지않는 512.1.5의 사항들을 모두 적용하여도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전용건물의 시설하는 경우)의 “가”와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가”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의 재질에 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전용건물 이외에 전기저장장치 시설 시 그 시설 장소는 512.1.6의 “가”만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512.1.6의 “바”에 의해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전기저장장치 시설 시 512.1.6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512.1.5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끝.